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8일,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큰 획이 그어졌습니다.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이었습니다.
경찰 총수가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1년 전 그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게 된 걸까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5283.html
[속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 조 청장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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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지호는 누구인가? : '기획통' 엘리트에서 비운의 치안 총수까지
먼저, 파면된 조지호 전 청장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 출신: 1968년 경북 청송 출생. 경찰대학 6기 졸업.
- 경력: 그는 현장보다는 본청 기획조정담당관, 공공안녕정보국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전형적인 *기획통'이자 '정보통'이었습니다.
- 초고속 승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며 현 정권의 치안 철학을 공유하는 핵심 인사로 급부상했습니다. 덕분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 그리고 경찰청장(치안총감)까지 초고속 승진 가도를 달렸죠.
2024년 7월, 제24대 경찰청장에 취임했을 때만 해도 그는 '조직 장악력이 뛰어난 리더'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악력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쓰이면서, 결국 불명예 퇴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07171544011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새 경찰청장 내정자로 임명 제청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56)이 임명 제청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제24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현 서울경찰청장인 조지호 치안정감을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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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 결정적 이유 3가지
헌법재판소는 왜 조지호 청장의 행위를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라고 판단했을까요? 판결문의 핵심 요지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① 국회 봉쇄: "국민의 대표를 가두다"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입니다.
- 상황: 2024년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군보다 먼저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정문과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 판단: 헌재는 이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던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표결을 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막은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② 선관위 난입: "민주주의의 심장을 위협하다"
경찰은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와 선거연수원에도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 판단: 헌재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군경을 투입해 선거 자료를 탈취하려 하거나 직무를 방해한 것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③ 사전 모의와 거짓말: "몰랐다고? 다 알고 있었다!"
조 전 청장은 처음엔 "언론 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계엄 선포 3시간 전인 저녁 7시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장관과 비밀 회동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판단: 이 자리에서 그는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가 담긴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습니다. 헌재는 그가 단순 명령 수행자가 아니라 계엄 실행의 적극적 가담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6013156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재 "尹 지시에 국회 권한 방해"(종합)
헌재, 탄핵소추 371일만 파면 결정…헌정사상 첫 경찰청장 탄핵 국회 봉쇄·선관위 경찰 투입 위헌·위법…"헌법적 책무 못 지켜" 헌법재판소가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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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지호의 변명 vs 헌재의 팩트폭격
탄핵 심판 내내 조지호 측 변호인단은 "나는 소극적으로 저항했다(3대 항명)"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과연 어떤 공방이 오갔을까요?
| 조지호 측 주장 (변명) 🛡️ | 헌법재판소의 판단 (팩트체크) 🔨 |
| "안가 회동 후 바로 퇴근해서 잤다. 소극적 저항이다." | "알리바이일 뿐이다." 퇴근해서도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기동대 배치 보고를 받았고, 방첩사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 실질적인 지휘는 계속되었다. |
| "국회의원 위치 추적과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 | "문 막은 게 체포나 다름없다." 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한 것 자체가 체포에 준하는 자유 제한이다. 개별 지시 거부가 전체 책임을 면해주진 않는다. |
| "의원들이 담 넘는 걸 막지 않았다(방치했다)." | "문 막아서 담 넘은 거다." 정문을 경찰 버스로 막아놨으니 담을 넘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걸 '도와줬다'고 포장하는 건 인과관계 왜곡이다. |
결국 헌재는 "대통령의 지시가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실행했다"며 그의 모든 변명을 배척했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1218n20871
'어쩔 수 없었다'던 조지호…헌재는 '9대 0 파면'으로 답했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종합 - 뉴스 : "헌법 수호 책무 포기하고 계엄 가담"... 사실상 '적극적 행위자' 판단, 엄중히 책임 물어 [박소희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9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
news.nate.com
4. 파면, 그 이후는? : 감옥행과 경찰의 미래
조지호 청장은 파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무시무시한 형사 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1) 내란죄 재판: 병원과 법원을 오가는 신세
그는 현재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건강 이슈: 수감 중 혈액암 증세가 악화되어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나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 전망: 헌재가 이미 그의 행위를 "위헌적 지시의 실행"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실형)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2) 경찰 조직의 운명: 리더십 공백과 개혁의 폭풍
14만 경찰 조직은 참담한 분위기입니다. 수장이 '내란 부역자'로 낙인찍혀 쫓겨났으니까요.
- 지휘 공백: 작년 12월 탄핵 소추 이후 1년 넘게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던 경찰청은 이제야 새 청장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후임은 누구?: 유재성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거론되지만, 정년 문제나 '계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해 인선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 경찰 개혁: 이번 사태로 "경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보경찰 폐지, 자치경찰 실질화 등 경찰의 힘을 빼고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고강도 개혁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5. 마무리하며: "경찰은 국민을 향해야 한다"
2025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한 공직자의 파면을 넘어 "공무원은 위헌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제복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이 국민을 향한 총구라면 거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헌법이 요구하는 공직자의 자세임을 확인해 준 역사적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경찰이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는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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