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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사회

내 돈 훔친 가족, 이제 감옥 보낼 수 있다? 2026년부터 확 바뀌는 처벌 기준(feat. 친족상도례 폐지)

by twofootdog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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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법조계와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초특급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시면서 "어? 이제 가족끼리 돈 훔쳐도 감옥 가는 거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무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가족 면죄부', 바로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안타까운 사연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그 법!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고,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해지는지, 그리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골든타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목차여기]

 


1. 72년 만의 대수술, '친족상도례'가 도대체 뭐길래?

먼저, 이 어려운 용어부터 쉽게 풀어드릴게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 간에 일어난 도둑질(재산범죄)에 대한 특례"라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 법은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로마법의 전통과 유교적 가족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직계혈족(부모, 자식), 배우자, 동거 친족(같이 사는 형제자매 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 범죄가 일어나면, 아예 형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의 돈을 몰래 가져가거나, 같이 사는 형이 동생의 통장을 털어가도 경찰과 검찰은 "가족끼리 알아서 하세요"라며 기소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형 면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으로,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죠. 결국 2024년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어, 2025년 12월 3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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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핵심 요약)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주는 것은 없다.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한다."

기존 법과 바뀐 법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1. 과거 (구법):
    • 가까운 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형 면제 (피해자가 고소해도 처벌 불가 ❌)
    • 먼 가족(비동거 친족 등):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가능 ⭕️)
  2. 현재 (개정법, 2026년 1월 1일 시행 예정):
    • 모든 가족: 친고죄(親告罪)로 통일! 
    • 이제 같이 살든 따로 살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상관없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친고죄'란? 범죄 사실이 있어도 피해자가 "처벌해 주세요"라고 고소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가족 간의 정을 고려해 무조건 잡아가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하면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3. 이제는 처벌됩니다! 상황별 예시 BEST 3

법이 바뀌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박수홍 씨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눈여겨보세요.

3-1) "내가 횡령했다" 부모의 거짓 자백 (feat. 박수홍 사건)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 당시, 박수홍 씨의 친형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 "통장 관리는 내가 했고, 횡령도 내가 했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 과거: 아버지는 '직계혈족'이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횡령을 인정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를 악용해 형이 처벌받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 현재: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횡령했다고 자백하는 순간, 박수홍 씨가 아버지를 고소하면 아버지도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가족 간에 서로 죄를 뒤집어써주는 '범죄 품앗이'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3-2) "엄마 신분증 좀 빌려줘" 자녀의 명의 도용 대출

자녀가 도박이나 빚 때문에 부모님 몰래 신분증을 가져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긁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과거: 부모와 자식 간의 일이라(직계혈족) 절도죄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진 빚을 갚느라 노후가 파탄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죠.
  • 현재: 부모님이 자녀를 사기,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처벌받게 되면서, 부모님은 금융기관에 "이건 범죄 피해로 인한 대출이니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력해집니다.

3-3) 치매 걸린 할머니 돈을 노리는 삼촌

가족 중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노인이나 장애인의 재산을, 돌봐준다는 핑계로 가족들이 야금야금 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거: 동거하는 가족이라면 처벌이 면제되어, 다른 형제들이 알게 되어도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라는 변명이 통했으니까요.
  • 현재: 명백한 횡령죄입니다. 성년후견인 등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면 삼촌을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족 내 경제적 학대를 막을 길이 열린 셈입니다.

 

 

 


4. 주의! 소급 적용과 '6개월'의 골든타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만들어진 이후부터 적용되지만,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살려 소급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2024년 6월 27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 즉, 2024년 7월에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아직 법이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고소할 수 있습니다.
  2. 고소 기간의 특례 (매우 중요 ⭐⭐⭐⭐⭐)
    • 친고죄는 원래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늦게 바뀌어서 고소 기간을 놓친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 그래서 "법 시행일(2026년 1월 1일 예정)로부터 6개월간"은 고소 기간이 지난 사건도 고소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 만약 2024년 하반기~2025년 사이에 가족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2026년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고소장을 접수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5. 마무리하며: 가족, 사랑하지만 돈 앞에서는 냉정하게

72년 만의 친족상도례 폐지는 우리 사회가 '혈연 중심'에서 '개인의 권리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물론 "가족끼리 고소라니 너무 삭막하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행되는 착취와 범죄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눈물을 닦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가족 문제로 벙어리 냉가슴 앓는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법은 이제 가정의 문턱을 넘어, 약자의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도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51230149900004

 

친족간 재산범죄도 이제 처벌…친족상도례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통과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www.yna.co.kr

http://www.gaapd.or.kr/bbs/board.php?bo_table=B13&wr_id=42

 

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장애인차별, 광주장애인인권센터, 학대신고, 장애인인권, 장애인학대예방, 장애인인식개선

www.gaapd.or.kr

https://www.daeryunlaw-inherit.com/lawInfo_new/1976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 예외 사유 및 위헌 결정에 따른 변화 | 대륜

친족상도례의 현재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www.daeryunlaw-inherit.com

https://ichannela.com/news/detail/000000507941.do

 

“나라 바꾼 수홍”…가족도 돈 훔치면 처벌

[앵커] 부모-자식,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을 둘러싼 범죄가 발생해도 그동안은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박수홍 씨 같은 유명인도 이 때문에 피해

ichannela.com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23146147

 

"나라를 바꿨다"…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에 환호

"나라를 바꿨다"…박수홍 아내, '친족상도례' 폐지에 환호, 김수영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https://thr-law.co.kr/estate/board/column/view/no/6919/page_id/%ED%9B%84%EA%B2%AC%EC%9D%B8-%EB%B2%95%EC%A0%95%EB%8C%80%EB%A6%AC%EC%9D%B8

 

후견인 법정대리인, 치매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후견인 법정대리인, 치매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필독

thr-law.co.kr

https://www.mt.co.kr/society/2025/12/31/2025123113250982533

 

[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친족상도례 - 머니투데이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 벌어졌을 때 형을 면제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

ww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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