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역대급 금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6일 저녁, 국내 대형 거래소인 빗썸에서 리워드 지급 과정 중 발생한 단순한 입력 실수가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유령 코인' 사태로 번진 것입니다. 퇴근길 지갑을 확인한 일부 이용자들의 자산이 순식간에 조 단위로 불어나고, 시장 가격이 17% 가까이 폭락하는 등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단순한 전산 오류를 넘어 중앙화 거래소의 구조적 민낯을 드러낸 이번 빗썸 오지급 논란에 대해 사고 경위부터 기술적 배경, 법적 쟁점, 그리고 빗썸이 발표한 파격적인 보상 대책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번 사태의 모든 것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리워드 단위 하나가 바꾼 운명: 60조 원 오지급의 시작

이번 사태의 발단은 빗썸이 이용자 확보를 위해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였습니다. 당첨자들에게 1인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5만 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하려던 계획이었으나, 2월 6일 저녁 7시경 리워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담당 직원이 지급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오입력한 것입니다.
이 한 번의 클릭 실수로 2,000원을 받아야 했던 당첨자들 계좌에 '2,000 BTC'가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로 환산하면 1인당 약 1,960억 원에서 1,9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 전체 이벤트 참여자 중 랜덤박스를 오픈하여 실제 비트코인을 수령한 인원은 249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오지급된 총액은 무려 60조 7,0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빗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수량인 약 4만 6,000개를 수십 배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 장부상 수치가 만든 신기루: 어떻게 없는 코인이 지급될까?

많은 분이 "거래소에 없는 코인이 어떻게 지급될 수 있느냐"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 의문의 해답은 중앙화 거래소(CEX)의 작동 방식인 '오프체인(Off-chain)' 장부 거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거나 이벤트를 통해 리워드를 받을 때,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코인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소가 관리하는 내부 데이터베이스(DB) 내에서 숫자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코인이 이동하는 '온체인(On-chain)' 거래는 사용자가 거래소 밖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신청할 때만 발생합니다. 이번 사고는 빗썸의 내부 시스템에 입력된 값이 실제 지갑 보유량을 초과하는지 검증하는 기본적인 차단 로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전산상으로는 무한대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었고, 시스템은 그 숫자를 그대로 이용자 자산으로 인식해 버린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페이퍼 비트코인' 혹은 '장부 거래'의 위험성이 증명된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삼성증권 사태의 재림: 유령 주식과 유령 코인

이번 사태는 지난 2018년 발생했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입력하면서 112조 원 규모의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먼 에러: 직원의 단순한 단위 입력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 검증 부재: 비정상적인 수치 입력을 거르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도덕적 해이: 잘못 입금된 자산을 확인하자마자 일부 이용자들이 즉시 매도하여 시장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 시장 충격: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 유통되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과 패닉셀을 유발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삼성증권 사태가 전통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던 것처럼, 이번 빗썸 사고 역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산 관리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점입니다.
4. 횡령인가, 단순 해프닝인가? 오지급 코인 매도의 법적 책임

자신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수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즉시 팔아버린 이용자들은 처벌받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책임이 갈립니다.
우선 형사 처벌(횡령·배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매우 신중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가상자산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로 입금된 현금을 썼을 때 적용되는 '횡령죄'를 가상자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법리입니다. 또한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적인 신임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배임죄' 적용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빗썸은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현금화하여 인출한 자산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회수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빗썸은 미회수된 자산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5. 빗썸의 신뢰 회복 카드: 110% 피해보상과 1,000억 원 펀드

사고 발생 직후 빗썸은 브랜드 이미지 추락과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파격적인 수준의 보상안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직접적인 고객 손실액은 약 10억 원 내외로 추산되지만, 빗썸이 투입하는 보상 규모는 이를 훨씬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핵심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패닉셀 피해자 110% 보상: 사고 당시(저녁 7:30~7:45) 갑작스러운 시세 하락으로 인해 낮은 가격에 코인을 매도한 고객들에게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위로금을 더해 보상합니다.
- 접속자 전원 위로금: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 수수료 전면 무료: 2월 9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하여 투자자들의 편의를 지원합니다.
- 1,000억 원 규모 고객 보호 펀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전산 사고나 피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1,000억 원을 별도로 예치하여 상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가 지는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업공개(IPO)를 앞둔 빗썸의 절박한 신뢰 회복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6. 투자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오송금 대응 수칙
만약 여러분의 계좌에 알 수 없는 거액의 코인이 입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빗썸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법적 리스크입니다.
첫째, 절대 매도하거나 인출하지 마십시오. 앞서 설명한 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따라 결국 돌려줘야 할 돈이며, 이 과정에서 계좌 동결이나 민사 소송 등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둘째, 즉시 고객센터에 신고하십시오. 자진 신고와 반환 협조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본인의 선의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셋째, 시세 급변 시 추격 매매를 자제하십시오. 특정 거래소에서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흐르는 현상은 시스템 오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역프리미엄'을 노린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자산이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 거쳐야 할 혹독한 예방 주사와도 같습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낮은 시스템은 언제든 60조 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투명한 사후 수습과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더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7. 참고 자료
- https://v.daum.net/v/20260207143646070
-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1928646645348224
- https://www.yna.co.kr/view/AKR20260207042800002
-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60207_0003506592
-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243803.html
- https://www.fsc.go.kr/no010101/82682
- http://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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