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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정보/사회

"사람이 썩어가는데 몰랐다고요?" 온 국민을 공분케 한 '파주 구더기 부사관' 사건의 충격적인 전말과 진실

by twofootdog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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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파주 육군 부사관 아내 방치 사망 사건', 일명 '구더기 부사관 사건'이라는 헤드라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구체적인 정황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 신분인 남편이, 아픈 아내를 곁에 두고도 끔찍한 상태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그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수사 기관은 왜 단순한 '유기'가 아닌 '살인'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포스팅을 통해 사건의 내막부터 법적인 쟁점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ByCy0nSA-g

 


1. 지옥이 된 안방, 그리고 119 신고 전화

사건은 지난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걸려 온 119 신고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자는 현역 육군 상사인 남편 A씨였습니다.

 

"아내가 의식이 혼미해요. 빨리 와주세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응급 환자 신고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서둘러 현장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대원들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선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지옥도였습니다.

1-1) 구급대원들도 경악한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인 아내 B씨(30대)는 침대 옆 작은 소파(혹은 간이침대)에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불을 들춰본 대원들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 오물 범벅: 온몸이 대소변과 오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 심각한 괴사: 엉덩이와 등, 팔다리 등 신체 곳곳이 욕창으로 인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 구더기의 침습: 가장 충격적인 건, 부패한 환부와 오물 사이에서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말이죠...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왔고 다음 날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42483

 

"구더기가 전신에 퍼져 있었다"…부사관 아내 사망 미스터리

13일(토)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집에서 구더기로 뒤덮인 채 발견된 부사관 아내 사망 사건을 파헤친다.

www.nocutnews.co.kr

 


2. "몰랐다"는 남편, 하지만 드러난 두 얼굴

남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좁은 집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부부가, 아내의 몸이 썩어가고 구더기가 들끓는데 그걸 몰랐다니요? 수사 결과 드러난 남편의 행동들은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외면하고 은폐했던 것'임을 보여줍니다. 

2-1) 냄새를 덮기 위한 향초와 탈취제

집 안 곳곳에서는 다량의 향초와 인센스 스틱, 탈취제가 발견되었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아파서 피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신이 썩는 듯한 악취(부패취)를 이웃이나 본인이 맡지 못하도록 덮기 위한 은폐 공작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들은 타는 냄새 외에는 별다른 악취를 맡지 못했다고 해요.

2-2) 가족들을 속인 '가스라이팅'과 거짓말

A씨는 처가 식구들이 아내를 보러 오겠다고 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 "아내가 공황장애가 심해서 사람을 보면 발작해요."
  •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해요."

그러면서도 장모님께는 전화를 걸어 "잘 돌보고 있다",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119 신고 전날에는 "아내가 수프를 먹고 싶어 해서 사러 가는 길"이라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그때 아내 B씨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며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말이죠. 

2-3) 아내가 죽어가는 동안, 남편의 일상은?

더욱 소름 돋는 것은 남편의 이중적인 생활입니다. 아내가 안방에서 굶주림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동안, 남편 A씨는 거실과 다른 방을 오가며 정상적인 일상을 보냈습니다. CCTV에는 그가 퇴근길에 소주와 안주를 사 들고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내에게 줄 죽 한 그릇이 아니라, 자신이 마실 술을 샀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51122n06600?sect=cmt&list=rank&cate=reple

 

[단독]'구더기 방치' 부사관 아내, 끝내 사망…유족 "가족들 못오게 했다"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자료화면 온몸이 오물에 덮여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남편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30대 여성 A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경

m.news.nate.com

 

 


3. "이건 유기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처음에 경찰은 남편 A씨를 '유기치사(내버려 두어 죽게 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잔혹성이 드러나면서 군 검찰은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여 기소했습니다.    

"직접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인죄가 되나요?"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이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이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보증인 지위: 남편은 법적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증인)
  2. 행위 의무 위반: 아내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위험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119를 부르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살리기 위한 행동(작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부작위).
  3.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 "이대로 두면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며 방치했다면, 이는 칼로 찌른 것과 똑같이 살인으로 간주합니다.

아내의 체중이 3개월 만에 30kg이나 빠져서 뼈만 남은 상태였고, 몸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상황을 방치했다면, 상식적으로 '죽을 줄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겠죠? 군 검찰 역시 A씨가 아내의 사망을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217/132981540/2

 

욕창 생긴 아내 방치해 구더기까지…육군 부사관, 살인혐의 기소

아내의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30대 부사관 A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육군

www.donga.com

 


4.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 사이의 비극이 아닙니다. 폐쇄적인 군 관사라는 환경, 그리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학대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회적 참사입니다.

 

피해자 B씨는 결혼 10년 차였고, 남편을 믿고 의지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세상과 단절된 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며 겪었을 그 고독과 공포를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현재 남편 A씨는 구속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디 사법부가 엄중한 판결을 내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가정 내 방임' 문제에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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